(주)ANSAI VOICE DUBBING

청약철회 및 환불규정

마지막으로 고친 날 2026-09-01

이 문서는 한국어본이 기준입니다. 다른 나라 말로 옮긴 것이 있어도, 뜻이 다르면 한국어본을 따릅니다.

제1조 (원칙)

고객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제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제2조의 경우에는 제한됩니다.

제2조 (🔴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본 서비스는 고객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작되는 디지털 콘텐츠입니다. 따라서 다음의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언제부터어떻게 되나
제작이 시작되기 전🟢 전액 환불
제작이 시작된 뒤🔴 환불 제한 (아래 제3조의 예외는 적용)
납품물을 내려받은 뒤🔴 환불 제한 (아래 제3조의 예외는 적용)
「제작 시작」이란 회사가 원본물을 접수하여 번역 또는 음성 합성 처리를 개시한 시점을 말하며,
회사는 그 시점을 기록으로 남기고 고객이 요청하면 제시합니다.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으로서, 청약철회를 인정하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회사는 이 제한을 적용하기에 앞서, 모든 고객에게 「무료 체험 1편」을 제공합니다.
결과물의 품질을 미리 확인하신 뒤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제3조 (제한에도 불구하고 환불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환불합니다.

  1. 회사의 잘못으로 납품이 불가능해진 경우 → 전액 환불
  2. 납품물이 약관 제7조의 자동 검사 기준에 미달하고,

3회의 재작업으로도 개선되지 않은 경우 → 전액 환불

  1. 납품물이 주문한 언어와 다른 등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 전액 환불
  2. 약속한 납품 기한을 회사가 7일 이상 초과하고, 고객이 해제를 통지한 경우 → 전액 환불
  3. 표시·광고 내용과 현저히 다른 경우 → 전액 환불
🔴 다음은 환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번역 표현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원어민 검수는 요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약관 제7조)
- 목소리 톤·억양에 대한 주관적 불만족
- 고객이 잘못된 원본물·언어를 지정한 경우
- 단순 변심

제4조 (구독의 환불)

상황처리
결제 후 「장」을 한 장도 쓰지 않았고 7일 이내🟢 전액 환불
결제 후 일부를 사용한 경우사용한 「장」을 단품 요금으로 환산하여 공제한 잔액 환불
사용액이 결제액을 넘는 경우환불 없음
다음 달분해지 신청 시 당월 말까지 이용 후 자동 종료. 별도 환불 대상 아님

계산 예시 — 채널 통째(월 64,800원, 12장)를 결제하고 표준 영상 3편을 만든 경우

사용액표준 단품 6,800원 × 3편 = 20,400원
환불액64,800원 − 20,400원 = 44,400원
미사용 「장」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제5조 (부가 서비스의 환불)

항목처리
음성 등록·검증비음색 등록 작업이 시작되기 전이면 환불. 시작 후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추가 언어 요금해당 언어의 제작 시작 전이면 환불
재합성 초과 요금작업 시작 전이면 환불

제6조 (🔴 고객의 귀책으로 작업이 중단된 경우)

고객이 약관 제5조의 금지행위(타인 목소리 무단 복제, 위법 콘텐츠 등)를 하여 회사가 작업을 중단한 경우, 이미 투입된 처리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7조 (환불의 방법과 기한)

  1. 환불은 고객이 결제한 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2. 회사는 환불 사유를 확인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 절차를 시작합니다.
  3. 실제 입금까지 걸리는 시간은 결제수단에 따라 다릅니다.
결제수단걸리는 시간(대략)
신용카드카드사 승인취소 — 3~5영업일
계좌이체·무통장 입금3영업일 이내 지정 계좌로 송금
간편결제해당 사업자 정책에 따름
해외 결제(PayPal 등)🔴 해당 사업자 정책에 따르며, 송금·환전 수수료는 환불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1. 🔴 모든 환불은 대한민국 원화(KRW)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환율 변동으로 인한 차액은 회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8조 (환불 신청 방법)

  1. 서비스 화면의 「사용·추가결제」 또는 「결제내역」에서 신청하거나
  2. 아래 연락처로 주문번호와 사유를 알려 주십시오.
이메일 — 아직 적지 않았습니다 — · 전화 — 아직 적지 않았습니다 —

제9조 (분쟁의 해결)

환불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고객은 한국소비자원 또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규정은 ____년 __월 __일부터 시행합니다.



문의: - · -

요금으로 돌아가기

(주)ANS · 이 화면의 모든 금액은 부가세 포함입니다.
원어민 검수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공개 전 최종 확인은 고객님 몫입니다(품질 리포트에 확인할 곳을 표시해 드립니다).
상호 (주)ANS대표 차용일사업자등록번호 249-87-0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