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고친 날 2026-09-01
고객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제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제2조의 경우에는 제한됩니다.
본 서비스는 고객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작되는 디지털 콘텐츠입니다. 따라서 다음의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 언제부터 | 어떻게 되나 |
|---|---|
| 제작이 시작되기 전 | 🟢 전액 환불 |
| 제작이 시작된 뒤 | 🔴 환불 제한 (아래 제3조의 예외는 적용) |
| 납품물을 내려받은 뒤 | 🔴 환불 제한 (아래 제3조의 예외는 적용) |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으로서, 청약철회를 인정하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환불합니다.
3회의 재작업으로도 개선되지 않은 경우 → 전액 환불
| 상황 | 처리 |
|---|---|
| 결제 후 「장」을 한 장도 쓰지 않았고 7일 이내 | 🟢 전액 환불 |
| 결제 후 일부를 사용한 경우 | 사용한 「장」을 단품 요금으로 환산하여 공제한 잔액 환불 |
| 사용액이 결제액을 넘는 경우 | 환불 없음 |
| 다음 달분 | 해지 신청 시 당월 말까지 이용 후 자동 종료. 별도 환불 대상 아님 |
계산 예시 — 채널 통째(월 64,800원, 12장)를 결제하고 표준 영상 3편을 만든 경우
| 사용액 | 표준 단품 6,800원 × 3편 = 20,400원 |
| 환불액 | 64,800원 − 20,400원 = 44,400원 |
| 항목 | 처리 |
|---|---|
| 음성 등록·검증비 | 음색 등록 작업이 시작되기 전이면 환불. 시작 후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 추가 언어 요금 | 해당 언어의 제작 시작 전이면 환불 |
| 재합성 초과 요금 | 작업 시작 전이면 환불 |
고객이 약관 제5조의 금지행위(타인 목소리 무단 복제, 위법 콘텐츠 등)를 하여 회사가 작업을 중단한 경우, 이미 투입된 처리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결제수단 | 걸리는 시간(대략) |
|---|---|
| 신용카드 | 카드사 승인취소 — 3~5영업일 |
| 계좌이체·무통장 입금 | 3영업일 이내 지정 계좌로 송금 |
| 간편결제 | 해당 사업자 정책에 따름 |
| 해외 결제(PayPal 등) | 🔴 해당 사업자 정책에 따르며, 송금·환전 수수료는 환불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
환율 변동으로 인한 차액은 회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환불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고객은 한국소비자원 또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____년 __월 __일부터 시행합니다.
문의: - · -